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65
- 선고일
- 2017-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지점장급 지위에 있음에도 부실한 신용 및 현장조사로 사용자에게 약 27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사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하직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어 관련 규정상 면책이나 감경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면직 처분에 양정상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