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6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64
- 선고일
- 2018-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도 적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로 재징계한 조치 역시 형평성을 잃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므로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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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