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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6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64
선고일
2018-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절차도 적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로 재징계한 조치 역시 형평성을 잃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므로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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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