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63
- 선고일
- 2017-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인 신청인들과 건설하도급을 준 피신청인 간에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확인할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현장은 피신청인과 김○○ 소장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곳이며, 피신청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임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직불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김○○ 소장이므로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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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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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