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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63
선고일
2017-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인 신청인들과 건설하도급을 준 피신청인 간에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확인할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현장은 피신청인과 김○○ 소장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곳이며, 피신청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임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직불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김○○ 소장이므로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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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