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62
- 선고일
- 2017-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작성된 계약서상 기간이 연봉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며 사전 통보 없이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이 없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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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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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