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59
- 선고일
- 2017-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00초등학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고용승계 관행상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과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나이가 평가기준상 정년인 68세를 크게 초과한 81세인 점, 면담 평가 결과가 기준 이하인 점, 다른 미화원은 고용이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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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