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58
- 선고일
- 2017-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계약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는 의사를 명시적·지속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해당 일자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 등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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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