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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58
선고일
2017-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계약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는 의사를 명시적·지속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해당 일자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 등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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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