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5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57
- 선고일
- 2018-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입사 후에도 무단외출, 업무 태만, 지시거부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와 업무 태만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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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