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55
- 선고일
- 2017-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형태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며 법인카드와 렌터카를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관계 해지 권고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법인카드와 렌터카를 반납하고 개인 짐을 정리하여 퇴거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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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