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5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54
- 선고일
- 2018-0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별도의 조치나 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나 약정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 고용승계 의무가 없거나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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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