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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5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54
선고일
2018-0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별도의 조치나 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나 약정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 고용승계 의무가 없거나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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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