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52
- 선고일
- 2017-1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최초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소장 직인을 찍어 유포함으로써 위·수탁계약 해지 위기까지 초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5조(산하기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