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5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50
- 선고일
- 2018-02-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과 복직자 발생에 따른 직무배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장 간 거리가 약 1km에 불과해 근로조건 변화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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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