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8
- 선고일
- 2017-08-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고용보장 협약에 따라 사용자2~4에게 고용보장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보장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계약의 직접적 상대방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래 고용되어 있던 사용자1의 사업폐지를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고, 이미 해산결의 및 해산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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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