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6
- 선고일
- 2017-08-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장례식장 접객실 도우미로 일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출근부로 복무 관리를 받았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비품을 사용하고 시간당 보수를 받아온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도우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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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