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5
- 선고일
- 2017-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연 일정과 역할을 결정하고 출퇴근을 관리하며 고정급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연 브랜드 명칭만 변경되며 동일한 공연이 계속 반복되었고 근로자들이 기간 단절 없이 2년 이상 초과 근무하였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