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4
- 선고일
- 2017-08-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반출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미사용 물품을 반출하려다 적발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물품의 자산가치가 낮고 처분 예정이었던 점, 회사 기밀과 무관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고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팀장이 비위행위를 인지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통지한 만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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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