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2
- 선고일
- 2017-08-08
판례 요지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에 참여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정부 예산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근로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매년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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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