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3
- 선고일
- 2017-03-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와 업무변경 조치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대상인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공정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위평가로 인한 임금 불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벌적 제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서 내 필요에 따라 직무가치가 낮은 업무로 변경조치한 것 역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 및 업무변경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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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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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