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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3
선고일
2017-03-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와 업무변경 조치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대상인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공정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위평가로 인한 임금 불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벌적 제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서 내 필요에 따라 직무가치가 낮은 업무로 변경조치한 것 역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 및 업무변경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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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