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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38
선고일
2017-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 설명회 출장 업무 소홀,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고의적인 형사고발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단 기밀 누설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사에 대한 형사고발이 개정된 복무규정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한 징계사유이며, 신뢰관계 파탄 정도와 소규모 재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행위가 무거우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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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