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38
- 선고일
- 2017-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 설명회 출장 업무 소홀,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고의적인 형사고발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단 기밀 누설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사에 대한 형사고발이 개정된 복무규정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한 징계사유이며, 신뢰관계 파탄 정도와 소규모 재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행위가 무거우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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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