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34
- 선고일
- 2017-08-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력 정치인과 본인의 페이스북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부정수급한 이사지원금의 반환 지시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두 차례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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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