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3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33
- 선고일
- 2018-01-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행위를 저지른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폭행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사유, 절차 및 양정이 모두 정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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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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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