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3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32
선고일
2017-12-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7년 7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10월 31일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과장에서 교사로의 변경은 근로의 종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공식 직위가 아닌 단순 칭호 소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불이익한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