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3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32
- 선고일
- 2017-12-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7년 7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10월 31일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과장에서 교사로의 변경은 근로의 종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공식 직위가 아닌 단순 칭호 소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불이익한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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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