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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2
선고일
2017-03-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은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환자 민원 발생 및 경위서 제출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은 인정하기 어렵고,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스스로 복직명령을 내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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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