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2
- 선고일
- 2017-03-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은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환자 민원 발생 및 경위서 제출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은 인정하기 어렵고,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스스로 복직명령을 내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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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