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29
- 선고일
- 2017-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총무부 차장인 근로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동의 없이 신입 여직원의 옷 단추를 잠근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점과 예방 교육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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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