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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29
선고일
2017-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총무부 차장인 근로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동의 없이 신입 여직원의 옷 단추를 잠근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점과 예방 교육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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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