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2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26
- 선고일
- 2017-12-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노측 위원이 전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폭행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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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