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22
- 선고일
- 2017-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관할 행정관청에 정상적으로 수리되었고, 부서별 토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직원 사실확인서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년도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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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