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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22
선고일
2017-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관할 행정관청에 정상적으로 수리되었고, 부서별 토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직원 사실확인서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년도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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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