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20
- 선고일
- 2017-08-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용역도급계약기간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용역도급계약의 성격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관행적인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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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