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1
- 선고일
- 2017-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문의 계약기간 연장 가능 명시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동료 공무원들의 발언을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인한 감원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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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