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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19
선고일
2017-07-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모텔의 규모와 영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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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