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19
- 선고일
- 2017-07-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모텔의 규모와 영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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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