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1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18
- 선고일
- 2018-01-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 종교 활동 및 근무지 이탈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들에게 폭언을 하여 근무 질서를 저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회사의 명예와 위계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사용자가 내린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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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