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17
- 선고일
- 2017-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채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퇴사자 외 다수 직원의 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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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