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16
- 선고일
- 2017-12-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과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체 업무로의 복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채용 취소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채용 취소의 해고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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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