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15
- 선고일
- 2017-06-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며 해고하였고, 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노노 갈등을 부추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노 갈등을 부추겼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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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