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14
- 선고일
- 2017-07-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다시 전도사로 발령받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출퇴근 복무의무가 없었고 부정기적으로 받은 사례금도 은혜적 성격의 생활보조금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종교적 기도 사역은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된 근로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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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