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11
- 선고일
- 2017-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만 60세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퇴직처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년 퇴직 통보일 뿐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 대상인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역시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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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