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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11
선고일
2017-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만 60세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퇴직처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년 퇴직 통보일 뿐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 대상인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역시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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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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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