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10
- 선고일
- 2017-12-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나 통보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통상의 해고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수습제도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만 기재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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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