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0
- 선고일
- 2017-03-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기업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기업 특성상 비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며, 상벌규정상 향응수수는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파면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이메일 해고통지가 근로자의 대응에 지장을 주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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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