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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09
선고일
2017-08-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병의원이 제공한 처방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실적을 입력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자료 검토 소홀 및 수당 부당수취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고의로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병의원과 공모하여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비급여 진료 등으로 인해 두 자료 간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영업사원들과의 징계 형평성 및 사용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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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