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0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08
- 선고일
- 2018-03-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가 존재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른 촉탁직 근로자도 존재하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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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