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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07
선고일
2017-08-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원장 임기 종료 후 간호사 직위로 복귀할 수 없게 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생활재활교사로 직위변경(전직)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취업 직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되어 있어 다른 직종 근무가 가능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하향에 전례가 있고 동일 사업장 내 근무로 통근 시간 차이가 없으며 야간 근무 제외 등 배려가 이루어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에 노사협의회 등을 거쳐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직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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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5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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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