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07
- 선고일
- 2017-08-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원장 임기 종료 후 간호사 직위로 복귀할 수 없게 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생활재활교사로 직위변경(전직)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취업 직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되어 있어 다른 직종 근무가 가능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하향에 전례가 있고 동일 사업장 내 근무로 통근 시간 차이가 없으며 야간 근무 제외 등 배려가 이루어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에 노사협의회 등을 거쳐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직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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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