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06
- 선고일
- 2017-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추가 이유서 제출도 하지 않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에게 유선으로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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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