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05
- 선고일
- 2017-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 인지 감수성 교육 미이수는 권고사항이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여성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권한남용, 지시 불이행은 피해자 진술 등을 볼 때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무단결근으로 서면경고를 받고 폭언 문제로 공개사과를 한 적이 있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점, 잘못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