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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05
선고일
2017-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 인지 감수성 교육 미이수는 권고사항이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여성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권한남용, 지시 불이행은 피해자 진술 등을 볼 때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무단결근으로 서면경고를 받고 폭언 문제로 공개사과를 한 적이 있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점, 잘못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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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5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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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