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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0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04
선고일
2017-1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박탈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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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