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0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04
- 선고일
- 2017-1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박탈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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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