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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0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02
선고일
2017-1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도급인의 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 직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는 약정을 맺고 근무했다고 보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단서조항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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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