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0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02
- 선고일
- 2017-1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도급인의 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 직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다는 약정을 맺고 근무했다고 보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단서조항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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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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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