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00
- 선고일
- 2017-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의 말다툼에 대해 사용자가 권유한 화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밝힌 후, 자신이 원하는 기한까지 근무하고 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는 전화로 해고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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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