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
- 선고일
- 2017-02-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은 후 적극적인 계속 근로 의사 표시 없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직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며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없었더라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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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