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97
- 선고일
- 2017-12-0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명령서를 보내며 출근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고도 출근 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형식적 조치라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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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